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66』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0. 04. 00:00부터 05:28 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에 있는 광 안 리 해수욕장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4. 05:28 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불상 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에서 마치 자신이 제 1 항 기재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매장의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위 C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제시, 사용하여 시가 41,000원 상당의 ‘ 디스 플러스’ 담배 1 보루를 구입하고 그로부터 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불상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1: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 고단 2402』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0. 5. 09:0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화장실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H 소유인 KB 국민카드와 그 처인 피해자 I 소유인 하나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9:15 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해자 불상 자가 운영하는 K 마트 내에서, 마치 자신이 제 1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