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298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84』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4. 3. 12:0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 고속 터미널 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녀 소유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3. 12:34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 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 뉴 던 힐 6mg'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았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 고단 3659』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4. 2.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버스 터미널 내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8. 06:49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물품을 주문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분실된 F 명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 전표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