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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19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7. 14. 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BC 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15. 01:18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농협은행 BC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여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제시하고 시가 40,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1 보루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위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5. 01:44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농협은행 BC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여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고 시가 합계 93,500원 상당의 디스 플러스 담배 1보루 등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위 담배 1보루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5. 04:37 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농협은행 BC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여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제시하고 시가 합계 90,200원 상당의 모 카 골드 커피 등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위 모 카 골드 커피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I, L,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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