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10. 12: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일을 하고 있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 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9세)에게 접근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진주시 G다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수 회 입건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2. 15:00경 위와 같은 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사무실로 오게 한 후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또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2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2. 5. 5.경 같은 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H으로부터 20만 원을 교부 받았고, 피해자는 2012. 5. 7.경 H에게 위 2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56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