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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2 2014고단6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2008년 경까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부동산 담보로 수십억 원을 빌려 주고 원금과 연 24% 의 이자를 변제를 받는 한편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여 피해자를 통해 부동산 개발 투자를 해 왔다.

1. 피고인은 2012. 1.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 B( 여, 47세) 이 피고인에게 경남 남해 펜 션 부지 토목공사를 위해 필요한 2억 원을 빌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담보를 제공하면 2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2008년 경까지 피해자에게 빌려준 차용금의 이자까지 고려 하면 채권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다며 2011. 2~3. 경 피해자, 피해자의 모 D, 피해자의 언니 E, 피해자의 동생 F 명의 부동산에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는데 이후 피해자가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려 하자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추가로 빌려줄 것처럼 한 것일 뿐 피해자가 담보를 설정해 주더라도 약속한 대로 2억 원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26. 경 피해자의 모 D 명의 경남 포항시 남구 G 임야 2,645㎡ 지분 2645분의 992에 채권 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2012. 1. 30. 경 피해자의 언니 F 명의 경남 남해군 H 답 1,151㎡에 채권 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을 각 피고인 앞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여 채권 최고액 합계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경 경남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위 F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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