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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57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S, 모델 명: SM-G9352, D)(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지인인 여성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인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상해 등을 가하여 2014.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의정부 교도소에서 항소심 진행 중인 2015. 3. 5. 구속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0세) 운영의 ‘ 당 구장 ’에 손님으로 자주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연예인을 닮았다고

말하며 호감을 표시하였고, 가끔 1-20만 원씩 소액을 빌려 갚는 등 금전거래를 하며 친하게 지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같은 해 11. 하순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일주일에 1-2 회 피해자를 당 구장 밖에서 만 나 성관계를 하는 등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 10. 경 위 오락실에서 피해자에게 “ 게임 장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 생활비가 필요 하다, 돈은 곧 갚아 주겠다 ”며 돈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예전에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고 게임 장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아 그 수익으로는 게임 장 운영비 및 개인 채무 변제를 비롯한 생활비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17. 10. 9. 경까지 게임 장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친누나로부터 아파트를 양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게임 장 운영비가 필요한 데 지금 하는 일이 잘 되니 곧 변제할 수 있다, 친누나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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