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15. 09:0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술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며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0:30 경 다시 위 피해자의 분식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위 분식집 밖으로 나가 버리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위 분식집 앞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분식집 앞을 서성거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4:40 경 다시 위 피해자의 분식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숟가락 통과 티슈 케이스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1만 원권 지폐 여러 장을 바닥에 뿌리며 “ 씹할 년 아, 술 안 줄래.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6. 15. 14:15 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2세) 이 운영하는 H 레스토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38만 원을 지급한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 여자가 있는 술집에 가야 되니까 20만 원을 내놔 라.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