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1. 2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1338(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16. 05:2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9 세) 의 집에서 대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운동복 1벌, 소형 카세트 1개, 셔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156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2. 7. 14:25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202동 1001에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 여, 60세) 와 함께 도착한 후 피해자가 빨리 술값을 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3 회 찬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8 고단 213( 상해, 재물 손괴)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3. 1. 19:30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63세) 운영의 ‘I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5,000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누나야, 오늘 씨 발 죽여 뿐다.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 안에 있는 철제 의자를 휘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