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18: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E가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위 E를 향해 던져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F(26세)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수사보고(업주 G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