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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33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18: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E가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위 E를 향해 던져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F(26세)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수사보고(업주 G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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