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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6 2014고단1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13:00경 광명시 C아파트 108동 2502호 앞 복도에서 이전 거주세대의 이삿짐을 반출한 후 새로 입주할 피해자 D(34세)의 요구로 현관문을 달던 중 피해자의 모 E이 “이삿짐이 들어올 텐데 뭐 하러 현관문을 다느냐”는 핀잔을 듣자 이에 화가 나 E을 향해 짜증을 냈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달려들자 손에 들고 있던 전동드릴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왼쪽 손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수지 중수골 골절, 좌측 4수지 중수골 골절 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단서

1.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전동드라이버 모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계로 인하여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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