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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826
특수강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에스테틱 업주이고, 피해자 E(42세)는 인테리어 업자로,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위 에스테틱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이 모자(母子)관계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6. 1. 16:36경 위 에스테틱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세탁기에 사용된 물이 배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공사현장으로 오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칼을 옆에 놓아 둔 채로 공사가 늦어졌으니 돈을 줘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던져 위 피해자의 무릎에 맞추었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공사지체금으로 일금 일천만원을 배상하겠습니다, 공정마감을 금주까지 마치겠습니다, 공사 지체금으로 6월 8일 500, 7월 30일 500 및 피해자의 이름 등을 기재한 후 날인을 하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 또는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재생결과(순번 3번)

1. 내사보고(피해자의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의 2차 자료 제출)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지만 범의는 부인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아무런 맥락 없이 B이 칼을 가져와 근처에 둔 점, 피고인 역시 갑작스럽게 전동드릴로 유리를 깬 후 피해자 쪽을 향하여 전동드릴을 던지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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