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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05 2015고단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21:1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주인에게 집세를 올려주어 자신의 집세도 올랐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가지고 나와 위 전동드릴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협박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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