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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0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17』 피고인은 2018. 12. 10. 04:40경 동두천시 M 모텔 N호에서 피해자 O(25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P에게 노래방에서 일할 생각이 있냐는 제안을 하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97cm × 너비 약 4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355』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인 Q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9. 7. 13. 02:00경 동두천시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Q이 운행하던 피해자 T 소유의 U 모닝 승용차가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돌을 집어 던져 깨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수리비가 약 2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19고단1017 증거기록 참조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각 공소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O, P,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O 사진 『2019고단3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범행도구사진

1. 차량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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