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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0 2013고단12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4. 22. 15:05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옷가게에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광고한 점포에 대하여 다른 부동산 사무실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똑바로

해. 개 같은 년아.

네가 그렇게 하면 온전할 줄 알아.

어디서 지랄을 떨어, 네가 이 바닥에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이 년아,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조져버리지.

어디서 조그만 년이 나불거려. 네가 내 물건을 가로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당신 말이야, 상도의상 이렇게 하면 돼 우리가 가만 두나

봐. 이것들 지랄을 떨어.

”라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위 가게 안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3. 4. 22. 15:2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 순경 I이 다른 사람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욕을 하지 말라고 수 차례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E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내가 무슨 범죄자야. 저 년이 범죄자지.

왜 나를 데리고 가,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경사 H의 멱살을 2~3회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채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우리들이 뭐라고 잡아가는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톱으로 경사 H의 목부위를 할퀴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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