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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9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25. 04:40 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F’ 주점 화장실에서 피고인 B는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 G(19 세) 이 쳐다보자 피해자의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며 “ 뭘 쳐다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 뭘 꼬라 보냐.

친구 있으면 불러라.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 소리를 질러서 쳐다봤다.

친구를 부르지 않겠다.

”라고 말한 후 위 주점 내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고 있음에도 쫓아가 위 주점 테이블 사이 통로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해 자를 배로 밀치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25. 04:48 경 위 ‘F’ 주점에서 함께 있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다른 사람과 시비가 있었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친구인 피해자 H(20 세) 을 G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H에게 “ 너, 나와 봐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 H을 위 주점 화장실로 데려가 그 곳에서 “ 씹새끼야, 니가 그랬냐

이런 좆만한 새끼, 죽여 버린다, 씨 발 새끼. ”라고 욕을 하며 손을 들어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H을 둘러싸고 인상을 쓰고 욕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 C에게 합세하여 피해자 H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피해자 H에게 위해를 가할 듯 행동하다가 피해자 H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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