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E(46세)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경찰 신고를 당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보복하기 위하여, 2012. 7. 18. 23:4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식당에 들어갔다.
피고인
B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이 여자 남편인데, G 사장이 어떤 놈이냐, 나와 봐라. 너희들 때문에 내 마누라가 벌금 550만 원을 맞았다.”라고 소리 지르며 욕을 하고, 피해자 D(여, 55세)에게 “야 씹할 년아, 왜 신고를 하여 벌금을 좆나게 나오게 하였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계속 피웠고, 피고인 A은 위 장소에 있던 쇠젓가락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눈깔을 파버린다. 개보지 씨팔년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휘두르고, 피해자 E에게 “이 씨팔놈.”이라고 하며 핸드백을 휘둘러 피해자 E의 오른뺨과 목 부분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신고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2. 5. 14.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에게 안주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발로 차면서, “아이 씨팔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다른 가게로 가라고 소리쳤다.
피고인
B은 같이 와서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 내가 H에서 활동하는 I다.”라고 하며 건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