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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27 2017가단7550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으로부터 각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15. 7. 31., 지급장소 D, 각 액면금 100,000,000원과 5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 2매(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

나. C은 2007. 8. 12.까지 소외 학교법인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C의 언니로서 2009. 2. 24.부터 2013. 11. 25.까지, 다시 2013. 12. 5.부터 2016. 11. 27.까지 D의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어음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그 발행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액면금 합계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위조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 또한,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어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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