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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4. 14. 선고 92구130 판결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국승]
제목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

요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고주장의 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양도 당시의 검인계약서 상에는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을제1호증의 1,2,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1989. 4. 15. 소외 한ㅇㅇ으로부터 서울 ㅇㅇ구 ㅇㅇ동 266의 24 대 119평방미터 및 위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36.36평방미터를 취득하였다가 그 후 위 단층 주택을 헐고 그 곳에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주택 1층 50.61평방미터 2층 48.93평방미터 지층 51.99평방미터를 신축한 후 같은 해 11.30. 소외 홍ㅇㅇ에게 위 대지 및 신축한 2층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피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 하여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93,000,000원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50,000,000원을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대지 및 신축 전의 단층 주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으로써 대지의 매매대금을 금 47,893,054원으로 하고 신축한 2층 주택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 하여 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대지 및 신축된 2층 주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으로써 2층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 24,165,932원으로 결정하여 그 합계 금 72,058,986원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끝에 청구취지 기재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의 신축 전 단층 주택을 금 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그 후 위 단층 주택을 헐고 그 곳에 위 2층 주택을 신축하느라고 공사비 금43,700,000원 및 등기비용, 취득세, 소개료 등 금 2,464,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2층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모두 금 106,164,000원이고, 원고가 홍승갑에게 위 대지 및 그 지상 2층 주택을 매도할 때의 실지거래가액은 금 120,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서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제2호증의 1,2,3, 을제3,4,호증, 갑제2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의 신축 전 단층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단층 주택을 헐고 그 곳에 2층 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양도하고도 1989. 12. 28.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피고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그 자진납부를 하였을 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고 주장의 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위 양도 당시의 검인계약서 상에는 매매대금이 금93,000,000원으로, 취득당시의 검인계약서 상에는 매매대금이 금50,0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금93,000,000원이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앞에서 본 대로 피고 인정의 금 72,058,986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2층 주택의 신축 공사비로 소요된 금액을 입증할 다른 증거방법은 없으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감정신청을 한다 하나, 그 감정결과로는 위 2층 주택을 신축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바로 그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의 신축 전 단층 주택을 취득하는데 지출하였다는 금 60,000,000원 중 단층 주택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후 이를 헐고 위 2층 주택을 신축한 이상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2층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가 위 확인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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