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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27 2018나253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다만, 피고 C에 대한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20행부터 4쪽 1행까지의 “유죄판결 계속 중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4쪽 2~3행의 【인정근거】란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유죄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6. 13. 확정되었다

[1심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2790, 6186(병합)호,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8노146호, 상고심 대법원 2018도11090호].』 제1심판결문 6쪽 3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2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를 위 합계 305,444,360원 횡령 사실을 포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6. 6. 30. 위 합계 305,444,360원 횡령 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심판결문 12쪽 2행부터 13쪽 2행까지의 “나)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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