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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2 2020나6800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4쪽 1, 3 행의 각 “ 지방 세 ”를 “ 양도 소득세( 국세) 액의 10% 가 부가되는 지방세” 로, 4쪽 10 행의 “ 알렸다 고 봄이 타당하다 ”를 “ 알렸거나 적어도 피고가 이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로 고쳐 쓴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4쪽 10 행과 11 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2018. 5. 30. 이 되 서야 비로소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양도 소득세( 국세) 고지 서를 촬영한 사진을 받은 것이므로 그 전에 발생한 가산금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양도 소득세( 국세) 부과 일 무렵 피고에게 양도 소득세( 국세) 부과사실을 알렸거나 적어도 피고가 이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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