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03 2017누8263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10행의 ‘자하철’을 "지하철‘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4쪽 6행의 ‘8호증’다음에 ‘9, 10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4쪽 밑에서 9, 10행의 ‘회식이 종료한 후’부터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고쳐 쓴다. 회식이 종료한 후 원고는 G과 F에게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겠다고 얘기한 후 삼성중앙역사 안으로 들어갔으나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타지 못하고 역사 안을 배회하다가 택시를 잡기 위하여 역사 밖으로 나온 후, 2016. 11. 8. 00:18경 인도에서 1차례 넘어진 후 00:24 차도에서 다시 넘어지고 00:29, 00:30경 다시 넘어지는 등 총 4차례 인도와 차도를 오가며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심판결문 5쪽 3행의 ‘③’부터 5행의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고쳐 쓴다.

③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회식이 종료한 후 집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귀가하는 과정에서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