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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5 2018누512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제11 내지 13행(‘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재 교육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은 2006. 12. 11.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 부당하게 집행된 교비 중 1,061,209,670원을 원고와 B 등으로부터 회수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고 한다)를 학교법인에 하였다.

그 중 원고와 B이 변상요구 대상자에 포함된 시정요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교육부 시정 항목 변상요구 대상자 금액(단위:원) 수업료 담보대출 등 회계질서 문란 B, 원고, L, M 530,000,000 학생장학금 지급서류 허위작성 후 자금 횡령 B, N, L, M 319,491,000 교수연구비 지급서류 허위작성 후 자금 횡령 B, N, L, M 200,000,000 국외출장여비 및 업무촉진비 집행 부적정 원고 11,718,670 합계 1,061,209,670 [표]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제7행 ‘334,459,668원’을 ‘334,459,66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제2행 ‘갑 제1 내지 5’ 다음에 ‘, 16 내지 18’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4쪽 7행 끝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정요구에 의하면 원고가 변상하여야 하는 금액은 총 541,718,670원인 반면 B이 변상하여야 하는 금액은 총 1,049,491,000원이므로, B은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지분을 학교법인에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제1심판결문 5쪽 아래에서 제4행부터 6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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