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19:5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F(여, 18세)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왼손으로 옮겨 잡은 후 피해자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뒤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ㆍ장소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옆을 지나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일부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재연사진(증거목록 2, 9 내지 12,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지나쳐간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즉시 동행하던 친구 H과 함께 인근의 E파출소로 달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