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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노560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서 추행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명확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서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친구인 E, F과 함께 편의점 앞에서 과일을 사러간 J(F의 남자친구)을 기다리고 있었고, 반대편에서 여자 2명, 남자 3명이 걸어오고 있었는데, 남자들 중 한 명(피고인)이 갑자기 빨리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갔다. 피해자는 깜작 놀라서 그 남자(피고인)를 불러서 사과하라고 말을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와서 한번 만졌는게 뭐 어떠냐고 오히려 화를 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40쪽). 이후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추행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일부 다르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지 않았고, 쓰다듬고 지나갔다. 부딪치는 느낌은 아니었다. 손이 엉덩이에 닿았는데, 피해서 주무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66, 69쪽 . 위와 같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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