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21: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문구점’ 옆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ㆍ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소장, 수사보고서(112 신고내역 첨부),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일행 전화진술 청취),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1, 2, 7, 8,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길을 막고 서 있는 피해자의 일행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살짝 밀치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리 근처에 닿은 사실이 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