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합1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21: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문구점’ 옆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ㆍ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소장, 수사보고서(112 신고내역 첨부),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일행 전화진술 청취),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1, 2, 7, 8, 9, 11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길을 막고 서 있는 피해자의 일행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살짝 밀치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리 근처에 닿은 사실이 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