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11:3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걸어가다가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이 피고인 바로 앞에 오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CTV 영상 CD
1.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태양,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