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13:48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가 던 중 마주 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과 지나치는 순간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 사진 (cctv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 특수강제 추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서술 식기준 : 청소년 강제 추행( 위계 ㆍ 위력 추행 포함) 은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 던 청소년의 음부 부분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불쾌감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 ‘ 마주보고 걸어오던
17세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2018. 5. 10. 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