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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30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22:00경 서울 구로구 C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2세)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땅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폭력(03 폭행)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 6월~1년10월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하고 있기는 하나, 이 건은 피고인이 이전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도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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