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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6고합2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3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전력 부분을 직권으로 수정하였음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4. 12. 30. 경까지 김해시 E 빌딩 4 층 및 5 층에 있는 F 병원의 행정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12. 31. 경부터 2015. 4. 13. 경까지 F 병원을 인수하여 운 영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창원시 의 창구 H에 있는 ‘I’ 커피 숍에서 약품 도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G에게 “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 병원을 인수하고 창원시 마산 회원구 L 빌딩 분양을 받았는데, 내가 법인을 만들어 아동병원을 개업할 것이다.

아동병원 개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약품을 병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F 병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5. 3,000만 원, 2015. 8. 11. 5,000만 원, 2015. 8. 27. 1,000만 원, 2015. 9. 1. 3,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 창원시 마산 회원구 L 빌딩에서 위 빌딩의 소유자인 피해자 N를 대신하여 위 빌딩 6 층, 7 층 상가를 병의원으로 분양하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 O에게 “ 위 상가에서 2015. 9. 경까지 아동병원을 개원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올케 P 명의로 위 빌딩 6 층, 7 층을 2,238,451,270원( 계약금 4,000만 원 계약 당일 지급, 잔 금 2015. 8. 28. 지급조건 )에 분양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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