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19 2018고정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6세) 과 2016. 12. 4. 경 결혼식을 한 후 2017. 7. 14. 경까지 동거하였던 관계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 28. 08: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아파트 가동 104호에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설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는데도 피해자가 시어머니를 돕지 않고 방에서 쉬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핸드백으로 현관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집 밖으로 끌고 나온 후 계속 팔을 잡고 인근 E 맨션 후문까지 약 20m 가량을 끌고 가고, 이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E 맨션 1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끌고 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일으킨 후 방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약 15kg 상당의 아령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칠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7. 7. 14. 01: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맨션 1206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밖에서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나” 라는 등 평소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 칼로 니 아가리를 찢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77세) 의 딸 C과 사실혼 부부였고, 사실상 피해자의 사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7: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 빌딩 2 층 계단에서 피해 자가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를 밀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