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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7 2018고단7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자전거 1대 (2018 고단 727호 사건의 증 제 3호 )를 성명을 알 수...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727

1. 2018. 5. 3. 범행 피고인은 2018. 5. 3. 18: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석전 남 16길 84에 있는 석전 민원센터 인근 다리 밑 공터에서 로드 프리 자전거 1대가 세워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5. 5. 범행 피고인은 2018. 5. 5. 04:4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빌딩 1 층 계단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2만 원, 체크카드 3 장,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고 피해자의 손가락에 끼어 있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를 빼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814 피고 인은 2018. 8. 19. 03: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주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983 피고 인은 2018. 9. 27. 01:3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그곳 평상 위에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원,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지갑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K2 남 색 가방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각 압수 조서 2018 고단 8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2018 고단 9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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