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F유치원에서의 보육 관련 영유아를 F유치원에서 보육할 당시 유치원생들과 함께 교육한 것이 아니라, 영유아별로 반을 달리하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 것이고, F유치원의 시설은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E어린이집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이 이루어지므로, 유치원에서 영유아를 보육한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보육료를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는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수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1:7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충족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기본보육료 지급요건인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한 것이다.
나. 법리오해 1) 기본보육료는 영유아 및 보호자를 위한 보육료의 일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조금 반환처분의 대상자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아닌 원장에 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체로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보육장소 및 교사 대 아동 비율과 관련하여 동일한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여 원심은 제3의 나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는지’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