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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31 2014고정54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이다.

기본보육료는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상한선을 준수하고,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보육한 영유아를 정확히 기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의 적정분까지 해당반 별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고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보육한 영유아에 대하여만 기재하여 보조금인 기본보육료를 청구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E어린이집에서, 실제로 E어린이집에서는 보육하지 않고 F유치원에서 보육하였던 G반 H, I, J, K, L, M, N, O, P, Q반 R, S, T, U, V, W, X, Y, Z, AA반 AB, AC 등 영유아 20명을 E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한 것처럼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하고, 어린이집 교사 AD이 혼자서 위 영유아 20명을 보육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 거짓으로 보육료를 청구하고, 기본보육료는 교사 대 아동비율의 적정분까지 해당반 별로 지급되므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항 내지 195항 기재와 같이 위 G반, Q반, AA반 전원에 대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22,248,44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2. 2013. 3.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위 E어린이집에서, 실제로 E어린이집에서는 보육하지 않고 F유치원에서 보육하였던 Q반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반 AO, AP, AQ, AA반 AR 등 영유아 13명을 E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한 것처럼 보육통합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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