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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7노94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F가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 집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나머지 시간에 보조교사를 채용하여 해당 반에 근무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기본 보육료 지원 요건인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단지 보육 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보고만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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