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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구합13051
어린이집 폐쇄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의정부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고는 2018. 2. 1.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 12,632,000원의 반환명령 및 어린이집 폐쇄처분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에 따른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및 월급여형 시간연장교사 인건비 부정수급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7. 3.부터 2017. 11. 16.까지 시간연장교사 D이 20:00에 퇴근함에 따라 20:00 이후 남아 있던 시간연장반 아동 9명을 월급여형 시간연장교사 E이 보육함으로써 교사 대 아동 비율(1:5)을 위반하여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2,400,000원, 월급여형 시간연장교사 인건비 10,232,000원 총 12,632,000원을 부당하게 신청ㆍ수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간연장교사 D이 20:00에 퇴근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연장반 아동 9명 모두는 귀가를 위해 20:00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차량에 탑승하여 하원을 마쳤으므로, 20:00 이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남아 있는 아동은 아무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0:00 이후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19:30부터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으로 지정되어 있다.

원고는 2017. 3.부터 2017. 10.까지 아동 8명 내지 10명 F, G, H,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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