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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0 2017구단5107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 소재 C어린이집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 17. 원고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6. 2. 29.까지 D을 담임교사로 허위 임면 보고하여 법정 아동 대 교사 비율을 위반하였음, 상기 기간을 포함한 9개월간 기본 보육료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등 보조금 9,568,580원을 부당 청구하여 수령함”을 위반사항으로 하여 운영정지 1년에 갈음하는 3,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9,568,580원의 보조금반환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은 허위 임면보고(명의대여)에 관하여 행정심판에서 명의대여가 아니라는 재결을 받았고,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항에 비추어 보육교사의 업무범위는 담당 영유아를 전담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전체적인 업무이며, 아동 대 교사 비율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3항 [별표2]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은 보육시설에 아동의 인원 수에 따른 필요한 보육교직원의 비율을 정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허위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D이 40시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였고 기본보육료는 모두 아동을 위하여 사용한 만큼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③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 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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