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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5고단44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A, AT, AU, AY, BG, B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3.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04.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4.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06. 8.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0.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I은 2016.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7. 1.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13.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R는 2009. 6. 26. 대전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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