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를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763』 피고인 A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함) 서울지방본부 I국장이었고, 피고인 B은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J본부장이었고, 피고인 C은 철도노조 K지부 부지부장이었고, 피고인 D은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L국장이었다.
철도노조에서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반대, 해고자 복직, 서울차량영업소 등의 식당 외주화 중지 등을 요구하면서 2009. 5.경부터 M지구 태업, 같은 해 6.경 전국단위 태업, 같은 해 9.경 분야별 경고파업 2회, 같은 해 11. 초순 지역별 순환파업을 거쳐 같은 해 11. 26.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전국단위의 파업을 벌였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함)에서는 파업과 관련된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였고, 철도공사 서울지방본부에서는 2010. 1. 11.경부터 파업 관련 주동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사규에 의거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업무를 진행하였는데, 단체협약, 징계운영세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사전에 철도노조에 노조의 의견진술인 참여, 징계혐의자 본인의 대리인 참여 및 충분한 진술을 할 기회가 있음을 통보하는 등 절차상 충분한 의견진술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철도노조에서는 2010. 1. 20. 제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2010. 상반기 투쟁계획으로 임금개악 저지, 단협해지 철회 및 개악저지, 파업유도 국정조사 촉구 투쟁과 함께 조합원 징계에 대한 전면적 대응, 노동, 시민단체와의 연대투쟁 등을 확정하고 그 일환으로 주요 거점역에서의 천막농성 및 대국민 선전전을 전개하기로 하고 투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지방본부에 위임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 C, D을 비롯한 철도노조조합원들은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