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F, G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J, K, L, S, V, AF, AH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 E, M, P,...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35]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2. 5. 3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E은 2012.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M은 2012.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S는 2012.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AF은 2012.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각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C는 2008. 4.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P는 2009.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고, 피고인 Q은 2013.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고, 피고인 U는 2011. 1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고, 피고인 V은 2005. 11.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고, 피고인 W는 2013.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전과가 5회 더 있고, 피고인 X는 2012.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고, 피고인 Y은 2009.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