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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11.16 2010고단17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한국철도공사 O역 사무영업 3급으로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함) 서울지방본부 O지구역연합지부장이다.

피고인

B은 한국철도공사 P차량영업소 차량 5급으로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P차량지부장이다.

피고인

C는 한국철도공사 Q역 사무영업 4급으로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Q지구역연합지부장이다.

피고인

D은 한국철도공사 O시설사업소 토목 3급으로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O지구시설지부장이다.

피고인

E은 한국철도공사 P승무사업소 운전 4급으로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P승무지부장이다.

피고인

F는 한국철도공사 P열차승무사업소 사무영업 4급으로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P열차지부장이다.

피고인

G는 한국철도공사 Q시설사업소 토목 4급으로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Q지구시설지부장이다.

피고인

H은 한국철도공사 Q전기사업소 전기통신 4급으로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Q지구전기지부장이다.

피고인

I는 한국철도공사 R승무사업소 사무영업 4급으로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R열차지부장이다.

피고인

J은 한국철도공사 S승무사업소 운전 3급으로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S승무지부장이다.

피고인

K은 한국철도공사 S승무사업소 사무영업 5급으로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S열차지부장이다.

피고인

L는 한국철도공사 R승무사업소 운전 5급으로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R승무지부장이다.

피고인

M은 한국철도공사 T전기사업소 전기통신 4급으로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O지구전기지부장이다.

2.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M의 2009. 11. 5. 09:00 ~ 11. 7. 09:00 업무방해 [지역별 순환파업]

가. 파업 돌입 경위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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