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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38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831』 피고인은 2014. 3. 30. 경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E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 스텐레스 대금을 입금해 주면 이즈 스텐레스로부터 스텐 레 스판 24 톤을 매입하여 E 명의로 보관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스텐레스 납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스테인레스 24 톤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대금 명목으로 54,062,992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7389』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경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전화로 주식회사 J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 스텐레스 대금을 입금해 주면 스텐레스 201 H/L 판 496개를 납품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납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스텐레스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7 일경 19,413,494원, 같은 달 24 일경 13,608,210원 등 2회에 걸쳐 도합 33,021,704원을 피고인의 매제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K)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경 위 주식회사 D에서, 전화로 M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 스텐레스 대금을 입금해 주면 스텐레스 201 H/L 판 1,080개를 일반 거래 가격보다 7∼8% 정도 낮게 납품해 주고, 납품 받아 못 팔면 2∼3 일 안에 다른 판매처인 N 이라는 회사에 판매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납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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