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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6고단642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421』

1. 피고인은 2016. 6. 7. 경 인천 부평구 동 암 광장로 10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동 암 역 부근에서 수입 농산물 유통업체인 피해자 ㈜C(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상무인 D에게 “ 거래 처인 E에 체리를 급하게 납품하여야 하는데 ㈜F으로부터 납품 받을 수 있도록 체리 126 박스 대금 7,308,000원을 ( 주 )F에 입금해 주면 체리를 매입하여 그 대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기존 2억원 상당의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에 체리를 납품하거나 피해 회사에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6. 8. 경물 품대금 명목으로 7,308,000원을 위 ( 주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위 ( 주 )F 운영자인 G으로 하여금 2016. 6. 8. 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위 돈 중 7,306,2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부근에서 위 D에게 “ 거래 처인 I에 체리를 납품하여야 하는데 체리 360 박스를 납품해 주면 I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직접 I에 체리를 납품하는 것처럼 체리를 납품한 후 I로부터 체리 납품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회사에 체리 납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6. 13. 경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체리 360 박스를 I로 하여금 납품 받게 하였다.

『2016 고단 8462』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경 인천 남동구 K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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