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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7 2016고단4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D 건물 204호 소재 ‘E’ 을 인수하려고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 스틸의 직원 F에게 ‘ 우리 E이 피해 자로부터 스텐레스를 공급 받아 G에 납품하려고 한다’, ‘ 용인시 기흥구 H(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대금 2,000만 원을 선입 금할 테니 G에 스텐레스 10 톤을 공급해 달라. 나머지 대금은 G에 물건이 도착하면 G로부터 대금을 받아 바로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같은 달 8. 경 I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같은 달 13. 경 물품대금 44,432,220원 중 선 입금하기로 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이를 믿고 같은 달 13. 경 스텐레스 10 톤을 G로 배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① 위 스텐레스 납품 다음날 G로부터 대금 4,7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어음 결제에 써 버렸고, 이외에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은 그 설 정시부터 10일 내에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지하는 조건이었으나 피고인은 본건 당시 위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결국 위 근저당 권이 해지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위 스텐레스를 공급 받더라도 잔금 24,432,220원을 지급해 줄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 24,432,220원에 상당하는 스텐레스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J, F의 각 대질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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