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8.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 고단 801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무렵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지에스건설이 해운대구 D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단종 면허를 소유한 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주면 한 업체 당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현장 설명회 등으로 착수금이 필요하니 경비를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지에스건설에 건설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한 업체 당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지도 않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 (E) 로 2009. 8. 12. 경 200만 원, 같은 달 14 일경 100만 원, 같은 달 29 일경 500만 원, 같은 해
9. 4. 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달 10 일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70만 원을 받았으며, 같은 달 11 일경 위 예금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0. 12. 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H 스크린 기계 회사 회장과 호형 호제하는 친한 사이인데 H 기계를 싸게 구매하게 해 줄 테니 로비자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으로 3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