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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6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8. 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 동 1138-11에 있는 ( 주) 유 카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C에게 “ 대금을 지급하면 D 스파크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의 소유자는 E 회사의 F 이고, 피고인은 F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주었을 뿐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같은 날 766,000원, 같은 달 19 일경 765,000원, 같은 달 20 일경 3,000,000원, 같은 달 21 일경 3,730,000원 합계 8,26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6.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110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정 읍에 있는 기아 자동차에서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같은 날 250만 원, 같은 달 18 일경 90만 원, 같은 달 19 일경 322만 원, 같은 달 20 일경 828만 원, 같은 달 24 일경 60만 원 합계 1, 5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 통화 보고), 각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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