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23: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파전집’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 70 소재 ‘은빛바다 낚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