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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5. 23: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파전집’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 70 소재 ‘은빛바다 낚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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