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0. 21:27경 동구 방어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부터 울산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