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2.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27. 23:2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어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 가입
1. 수사보고서(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