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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방어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 전력 2회 이상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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