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22:32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자동차를 울산 동구 방어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정상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음주운전 하지 않기를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폐차시킨 점, 최종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6년 정도가 경과한 점, 음주 수치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